부부는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번 돈을 부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금융 투자를 하는 등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거액의 금액이거나 부부 증여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이체 받아서 운용할 때 잘못하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 10년간 6억 원 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 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 대법원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예금은 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법은 배우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