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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초역세권 오피스텔 단지 및 평형 안내

행정복합도시 광교는 경기도 신청사, 수원 컨벤션센터, 법조타운 등 핵심시설 완공이 다가옴으로써 역세권을 끼고 있는 중심상업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도로의 차량 정체는 일상 모습처럼 자연스러워 졌으며, 넓은 보행자 도로는 오가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교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지역인 광교중앙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밀려드는 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교중앙역 주변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들이 직주 근접 주거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면서 인접 지역 거주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있습니다. 광교중앙역은 역세권, 몰세권, 수세권..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서 "판매시설"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3조의 4 관련)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호 가목」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 속에 꼭! 필요한 필수업종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큰 규모 업종으로 취미생활, 편의생활 등의 유용한 시설을 말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①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입니다. K 씨는 A 씨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 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A 씨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임대인 A 씨의 채권자 B 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 A 씨 주택이..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와 판단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①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

2019년 입주 호재를 맞은 광교 신도시, 유망 수익형 부동산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의 끝 모를 추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실종 한파가 수익형부동산시장까지 번지면서 월별 거래량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대출 및 세금 규제 등 악재로 인해 당분간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광교신도시와 같이 입주호제를 맞고 있는 곳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부동산 거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광교는 2016년 신분당선 연장 사업으로 ..

상가 권리금 보호 규정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와 보호 방법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바닥권리금(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두 번째, 영업권리금(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세 번째, 시설권리금(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등이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

수익형 부동산 임대 위탁관리 업체에게 맡길 때는 신중히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과잉과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전환으로 인해 부동산 임대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임대인들은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월세를 보장받기 위해 부동산 임대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관리 시장의 변화는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임대 시장 확대되고 있는 것과 은퇴 이후의 노후대책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관리업 분야가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이 4년 밖에 되지 않아 임대 위탁관리 유형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업체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

• 부동산관리 2019.05.14

전세보증보험 주요 내용 및 가입방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와 함께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깡통주택에 대한 유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 보장 보험 판매건수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험 판매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판매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한 전세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입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근저당 설정 있는 주택 전세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위 등기부등본 예시처럼 근저당권이 선순위 1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면 내 보증금의 순위가 빨라야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처럼 등기에 순위 번호가 앞서는 근저당권을 선순위채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의 채권최고액(대출금액의 1.2~1.3배)이 1억 원이란 의미는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채권자인 은행이 최대 1억 원을 먼저 가져가고 임차인은 남은 금액 내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을 뜻합니다. 전세가율=(보증금 + 선순위채권) / 매매가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는 매매가는 매도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