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법규 및 세금 122

상가 월세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재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 대하여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그럼 상가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될까?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

2025년부터 바뀌는 증여세 주요 내용 정리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림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여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 증여세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의 핵심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의 원활한 이전을 도와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안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두 번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됩니다. 최저 세율 규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가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공제..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주요 내용과 비과세 대상

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보유자와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소형 신축주택 및 미분양 주택 혜택202년1월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시 임대차계약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계약 갱신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계약 조건: 보증금, 차임 등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2.계약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3.임차인의 해지 권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4.임대인의 해지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료 인상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아래(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와 같은 기준으로 그 이하의 상가건물에 대하여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이 법상의 보증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산보..

상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사업 영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액 상관없이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묵시저 갱신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갱신의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누구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보증금 상액을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의 ..

사업용 부동산 포괄양수도 계약 시 절차와 주의 사항

사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상가, 사무실 등을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징수 납부토록 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포괄양수도'입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약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포괄양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건물 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의 ..

과밀억제권역 지식산업센터 취득하거나 이전할 경우 세금 중과 대상

과밀 억제된 도시를 벗어나 쾌적한 업무환경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4차 산업의 도래로 인해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사나 공장을 옮깁니다. 좋은 인력의 채용, 좋은 거점의 확보, 유통비용 절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정보교류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기업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주고,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큰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과밀억재권역으로 이전하여 오는 ..

상가건물 소유권 변경 시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

상가·사무실 투자 시 투자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실 여부’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선임대 후분양 방식의 분양 물건이나 약국, 병원, 기업 등의 임차인이 있는 상가·사무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임대된 상가·사무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할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선임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임대 업종, 기간, 임대료 등 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대 임차인과 대면하거나 임차 여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될 경우 임대차 계약도 자동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데, 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료 상한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그 인상분이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해당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층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유치원이나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번호가 아닌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