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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과세 기준-임대주택 등록할 때

2018년 정부의 가장 강력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은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부과를 적용한다는 대책이었습니다(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거래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9.13 대책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20%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9.13대책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등 세제 감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됩니다.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 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2019년에는 많은 부동산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1월)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매기..

부동산 금융규제 DSR 이해와 대출 한도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란 대출자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대출 방식입니다.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 대출규제는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부채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입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행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가 시행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0%까지 경비로 인정받고 임대 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4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미등록사업자는 50%만 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도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과세 때 제외하는 소형 주택은 규모가 현행 3억 원 이상이면서 60㎡ 이하 주택에서 2억 원 이상 40㎡ 이하 주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컨대 전용 84㎡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 월 50만 원에 반 전세로 임대하고 추가로 소형 오피스텔을 통해 월 100만 원의 월세 수입을 거뒀던 투자자는 현재 전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1주택자 1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

집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수, 보유, 거주 등에 따라 내야 하는 양도세가 천차만별입니다. 만일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라면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에 대한 요건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축소 방안

지난 9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친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 방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향후 10년(8년으로 변경 예정) 동안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것을..

준주택 개념 및 종류

1) 준주택 개념 이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 2조 1의 1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준주택은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초소형 주거시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정책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2010.6월 주택법 개정) 2) 준주택 종류 현행 법령에서 준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단,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함 3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승인 없이 단순히 건축허가만으로도 건설 가능하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며,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50세대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만으로 건설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

2019년 개발 호재로 주목받는 광교 업무용 부동산

정부의 규제가 강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데다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광교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2019년 광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그리고 수원컨벤션센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업무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교는 2019년 3월부터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입주를 시작으로 4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 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또 2019년에는 과천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복선 전철 신수원선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호재가 쌓여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19년 말에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호텔이 완공예정에 있으며, 2020년에는 경기도의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경기도 도청이 이전하게 됩니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대표도서관..

국토부 2018년 3분기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 및 주택 수 증가

○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 - 작년동월 대비 각각 52.4% 및 28.2% 증가 ○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 전월 대비 사업자는 23.5%, 주택은 21.2% 증가 ○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 전월 대비 사업자는 207.8%, 주택은 176.4% 증가 ’18년 상반기와 ‘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18년 상반기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17년 하반기(총 3.7만명)에 비하여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17년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상반기 등록사업자(7.4만명)의 82.2..

• 부동산관리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