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의 모든 소유자들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첫해인 만큼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는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해 수입 금액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정부인만큼 허언은 아닐 듯) 특히 올해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 첫해인 만큼 그동안 비과세였던 2주택 이상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