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법규 및 세금 122

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월세 받으면, 이제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 신고는 필수

정부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의 모든 소유자들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첫해인 만큼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는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해 수입 금액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정부인만큼 허언은 아닐 듯) 특히 올해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 첫해인 만큼 그동안 비과세였던 2주택 이상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무조건)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 금액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Ⅰ.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할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부동산 양도할 때 차익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필수!

양도세는 매매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납부 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주지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독촉하는 ‘양도소득세 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자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보유 또는 양도에 대한 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규정을 손질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 잦은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조차 재차 확인하고 검토하여할 할 복잡한 세법조항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 중1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보유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거주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적용 기준과 시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제 시행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을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임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가리키며(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 등의 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A Q] 질문의 요지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답변 내용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멸시효(3년) 지난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월세) 채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된 차임을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꺼번에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지금과 같은 관행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하는 임대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에게 인기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공장시설로 분류되지만, 임대차 계약은 상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 적용을 받으면, 최대 10년간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받게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제한,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

신탁등기된 주택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신탁등기된 주택일 때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사고 대부분이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수탁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을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사례를 통해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피해 사례 사례 1] 대학가 근처의 원룸을 구하려던 사회 초년생 A 씨는 며칠간 발품을 팔아 자신이 원하던 가격대의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B 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B 씨의 아들 C 씨와 보증금 3,200만 원의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 계산 방법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 소득세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을 임대(임대사업자無)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올해까지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들 상당수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종합과세)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지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다음해(2020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은 임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았지만, 2019..

사업용 부동산 양수, 보유(임대),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

수익형 부동산 상가를 양수, 보유(임대), 양도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입니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양수할 때는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에 추가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보유(임대) 할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일반과세자일 경우)에게 월차임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는 6개월마다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