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기간의 보장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대항력의 부여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위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