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는 않아 개정법 시행 후 첫 계약이거나 갱신하는 계약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의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 공실을 걱정해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싸게 주고 싶어도 임차인이 10년 동안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로 월 100만 원 임대료의 상가를 반의 반값인 25만 원에 2년간 임대를 해 준 후 2년이 경과되고 재협의를 통해 임대료로 50만 원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법에 따른 계약 갱신권'을 이유로 거부하고 25만 원의 5%만 인상해 주겠다고 버티면 건물주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