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의 모든 소유자들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첫해인 만큼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는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해 수입 금액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정부인만큼 허언은 아닐 듯)
특히 올해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 첫해인 만큼 그동안 비과세였던 2주택 이상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들은 대부분 2주택자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 임대 소득이 소액이다 보니 임대사업자 신고는 물론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월세 받는 2주택 이상 소유자, 「21일까지 사업 신고」
따라서 그동안 월세를 받아왔던 2주택 이상의 소유자분들은 오는 21일까지 임대사업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으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해 미등록 시 2020년부터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1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1주택자에게도 과세
※ 소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한다.
단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개시한 지 20일 안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했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 지 수입 금액의 0.2%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재지 등 사업장 현황 신고·소득세 납부도 의무
<주택임대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참고사진: 네이버블로그'annie'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오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하면 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지정일인 오는 16~20일(1차), 1월29일~2월3일(2차), 2월4~7일(3차)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 1일~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내면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며,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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