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 하는 형태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이러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운영 방식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