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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 종류에서 "판매시설"이란

에라오프 2019. 5. 21. 10:5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3조의 4 관련)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호 가목」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제4호 아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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