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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월세 받으면, 이제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 신고는 필수

정부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의 모든 소유자들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첫해인 만큼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는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해 수입 금액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정부인만큼 허언은 아닐 듯) 특히 올해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 첫해인 만큼 그동안 비과세였던 2주택 이상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무조건)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 금액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Ⅰ.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할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부동산 양도할 때 차익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필수!

양도세는 매매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납부 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주지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독촉하는 ‘양도소득세 예..

12·16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

정부가 주택 금융, 세제, 공급 등을 규제로 하는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근 강남 등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증여·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 자금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낮은 보유 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LTV와 DSR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자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보유 또는 양도에 대한 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규정을 손질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 잦은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조차 재차 확인하고 검토하여할 할 복잡한 세법조항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 중1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보유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거주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적용 기준과 시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제 시행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을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수원영통·광교 지식산업센터 매매, 세제 및 금융혜택으로 투자자 관심 많아

최근 주요 도심지나 역세권 주변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이라는 홍보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규제가 없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세제 및 금융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기업 수요까지 몰리면서 분양 열기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 지어지는 공업단지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인텔리전트 빌딩 같은 외관에 대형 오피스 빌딩에나 볼 수 있었던 커뮤니티 시설까지 들어가 있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출퇴근과 물류수송을 위한 교통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는 데다가 직원용 기숙사, 편의시설 등이 함께 지어져 기업들의 복합..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오피스텔 투자 전망과 분양가 안내

정부의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주거 선택 기준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주거생활이 불편함에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이사를 하던 시대에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면서 주거 쾌적성을 갖춘 직주근접형 주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 주거 선택의 기준은 교육 환경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주거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주거쾌적성(44%)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교통편리성(24%), 생활편의시설(19%), 교육환경(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 없이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형 주거를 기본으로 주거 내에 오랜 시간 머물러도 불편함 없는 워라밸 주거가 밀레니..

오피스(사무실) 시장의 소형화 바람! 광교 섹션오피스 인기 예감

주택시장에 이어 오피스 시장에서도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와 벤처기업, 1인 기업 등의 증가로 인해 면적이 작은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사무실 임대 비용 절감은 물론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섹션 오피스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신생 기업은 총 91만 3000개이며, 이 중 89.6%인 81만 9000개가 1인 종사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섹션 오피스가 최근 오피스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섹션 오피스는 오피스빌딩을 층이나 호수별로 작게 분할하여 분양..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입주일이 2019년 11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분양 이후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교우미뉴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을 정도로 분양 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좋은 호실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임대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광교우미뉴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신분당선 상현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광교중앙로와 면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 기업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건물입니다. 단지는 21,380㎡(6,467.45평) 대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임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가리키며(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 등의 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A Q] 질문의 요지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답변 내용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