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 10

광교상가 투자 성공법, 상권분석과 투자 시기가 중요

상가 투자의 기본은 주변 상권과 임대수익률을 판단해 투자 금액과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 상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상황이 나빠져 장기 공실이 발생한다면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투자는 미래가치 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시점의 시장 상황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후에 투자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에서 상가에 대한 상권 분석과 임대 수익률을 따져볼 수 있었으며, 공실 문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선분양 상가는 역세권 개발, 행정타운 조성, 대기업 유치 ..

신탁등기된 주택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신탁등기된 주택일 때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사고 대부분이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수탁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을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사례를 통해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피해 사례 사례 1] 대학가 근처의 원룸을 구하려던 사회 초년생 A 씨는 며칠간 발품을 팔아 자신이 원하던 가격대의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B 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B 씨의 아들 C 씨와 보증금 3,200만 원의 ..

상가임대 계약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특약 사항, 법적 효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요구하는 대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비교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조항이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자주사용하는 특약 사항 ① 2개월 월세가 밀리면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통 임대계약서 조항에 민법에 따라 2개월의 월세가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법..

카테고리 없음 2019.10.24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 계산 방법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 소득세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을 임대(임대사업자無)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올해까지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들 상당수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종합과세)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지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다음해(2020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은 임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았지만, 2019..

완성기에 접어들고 있는 광교 신도시, 지금이 상가 투자 적기

요즘 광교 신도시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상가들이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성 단계에 있는 신도시는 주거시설을 제외하면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풍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상가는 핵심시설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교신도시가 입주 9년 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조성 단계에 있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교법조타운을 비롯해 수원컨벤션센터가 입주를 하면서 도시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태지만, 가장 핵심 시설인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등)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유동인구 유입이 활발한 상태는 아닙니다. 2020년 말 경기융합타운과 중심상권을 형성하는 백화점과 호텔이 완성되면 광교 신도시는 본격적인 ..

사업용 부동산 양수, 보유(임대),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

수익형 부동산 상가를 양수, 보유(임대), 양도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입니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양수할 때는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분양가 또는 매매가액에 추가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보유(임대) 할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일반과세자일 경우)에게 월차임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는 6개월마다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

상가권리금 종류와 보호방법

권리금의 이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 제10조의3에는 권리금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법률에 권리금의 개념이 명시된 것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권리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사업용 부동산(상가・사무실) 매매할 때 포괄양수도로 계약해야 하는 이유

사업용 부동산(상가·사무실 등)을 매매할 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포괄양수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약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가·사무실 등은 주택과 달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양도자와 사업양수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대부분 유지된다면 불필요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려면 ..

전세보증금 못받고 이사 해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막상 해결하기까지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 판결을 받은 후, 경매 혹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살던집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하게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에서 주어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합니다. ..

계약해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흔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였다가 중간에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A씨는 B씨에게 상가 점포를 보여주었고 B씨는 상가가 맘에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B씨는 너무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후회하고 계약금을 포기한 채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약정한 중개보수지급을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A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라면, B씨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A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