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하기 전(前)에 해야할 일
① 이사 2주 전에 해야 할 일
▷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 이사방법을 결정해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를 합니다.
▷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② 이사 1주 전에 해야 할 일
▷ 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
▷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
▷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합니다.
③ 이사 2~4일 전에 해야 할 일
▷ 이사 갈 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조사합니다.
▷ 가구배치도를 작성합니다.
▷ 앵글, 선반 커튼, 휘장, 칸막이 등 구조물을 철거합니다.
▷ 어항, 수족관을 정리합니다.
④ 이사 당일에 해야 할 일
▷ 이사짐 확인, 집 안팎의 청소 점검 및 신변용품을 재점검 합니다.
▷ 이사요금을 정산합니다.
▷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합니다.
2. 이사하기 후(後)에 해야할 일
1)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① 전입신고하기
⒜ 전입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 1항).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 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본문).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② 확정일자 받기
2) 자녀 전학시키기
① 초등학생인 경우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4항).
-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② 중학생인 경우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③ 고등학생인 경우
▷ 이사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 이사한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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