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법규 및 세금 1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료 상한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그 인상분이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해당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층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유치원이나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번호가 아닌 '고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을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수익률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임대료를 싸게 줘야 하는 경우 나중에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차임 약정이 있더라도 차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임을 증액할 때의 요건과 상한(5%)을 정해놓았는데요. 상한 제한은 자동갱신이든 임차인의 요구에 따른 갱신이든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는 반드시 5%상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은 개정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

집합건축물 용도변경할 경우 구분소유자 동의 필요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건축물 용도 변경이란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건물의 용도가 사용 목적과 맞지 않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많은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로 분양한 집합건축물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

상가건물 경매 시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도록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지식산업센터 발코니 설치 목적과 확장 시 불법 여부

첨단산업시설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처럼 발코니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공간이므로 실사용 면적(공급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이유로 코너 호실 같이 2면 발코니로 되어 있는 호실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2면 발코니 호실의 경우 일반 호실에 비해 채광 및 외부 조망이 뛰어나 업무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며, 또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를 확장해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지식산업센터 발코니 설치 목적과 확장 시 불법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 설치 목적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피난기능, 화염차단 기능, 구조안전기능 등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는 것이지만, 법..

상가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상가건물)이어야 하며,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2조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액이란 환상보증금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계약 당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처리 문제

상가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건물주(양도자, 임대인)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리금은 특수한 장소(목 좋은 자리)에 대한 이익 또는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기 때문에 권리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상으로 권리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징수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사업장 양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는 쪽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필요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권리금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

환산보증금액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유무

상가임대차의 경우 최소 1년의 임차 기간이 보장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일정 기간(최초의 임대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에 의한 갱신도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계약 당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효력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갱신 요구,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된 일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적용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층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유치원이나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로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도 주택처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상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매수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남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입니다. 그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