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주택 개념 이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 2조 1의 1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준주택은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초소형 주거시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정책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2010.6월 주택법 개정) 2) 준주택 종류 현행 법령에서 준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