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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없을 때 임대료 인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그 인상분이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의 임대차에만 해당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아래 내용 참조) 일부층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유치원이나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등 모두 갖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상가 매매 및 임대추천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상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성장 기조와 소비시장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 기류가 많았던 상가시장이 제로금리 시기가 되면서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투자 여건이 열악해졌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신중론을 주장하는데요. 상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오피스텔, 오피스에 비해 투자금이 많이 들고 초보자가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 이전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지고 있어, 신중론보다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

지식산업센터 분양, 매수할 경우 세제 및 금융 혜택 알아보기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 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장 전용 복합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

높은 투자 가치로 주목받는 광교지식산업센터 임대와 분양 소식

최근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광교신도시 만은 예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분양가 대비 매매가도 많이 오른 상태이며, 임대수익도 상당한 높은 편입니다. 광교지식산업센터가 주변 지역보다 투자 수익이 좋은 것은 광교신도시의 편리한 인프라 시설을 모두 느릴 수 있는 데다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광교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정보통신, 바이오, 제약 등 제4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어 이와 관련된 기업 수요가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를..

부동산 이중매매 최초 계약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사기나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거나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런 저런 사건얘기를 접할때면 씁쓸할 때가 많은데요.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해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을 한다거나, 이미 계약된 땅이나 건물을 웃돈을 주겠다는 제3자의 제안에 의해 이중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금전적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가 어렵고 되돌린다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이중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매도자A는 자신이 소..

투자 안정성과 수익률로 주목받고 있는 광교지식산업센터, 신규분양을 잡아라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ㆍ지식 산업ㆍ정보통신 분야 기업과 공장,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 공장 사업장 6개 이상의 입주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입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공장들을 유치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산업 집적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외에는 분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IT기업, 바이오 등 첨단 기업들의 임차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2010년에 ‘지식산업센터’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투자 목적 구입..

미등기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준공후 첫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겨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 상태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많은 임대보증금이 들어가다보니 행여라도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미등기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등기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후 시행사 명의로 일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수분양(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문제가 없는 한, 사용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최소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새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로..

광교 중소형사무실 임대안내, 업무환경과 교통환경 최고!

오늘 소개하는 임대물건은 광교 신도시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는 업무복합단지입니다. 상시 입주가 가능한 만큼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최상의 물건만 선정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교중심업무지구 사무실들은 호수 공원과 인접해 있어 탁 트인 조망권 확보로 인해 업무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는 경기도청, 법원, 검찰청 등 행정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업무 편의성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쾌적한 업무환경이 직장인들의 업무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교호수공원과 인접해 있는 오피스 빌딩들에 대한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기 침체로 인해 광교 사무실 입주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임차 우위 시장을 적극 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진행할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받을 수 밖에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A 씨(채권자)가 B 씨(채무자)에 대해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단지 B 씨가 제3채무자인 C 씨에게 1억 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B 씨에게는 A 씨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 A 씨는 C 씨의 재산 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전..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1위는 '보증금·임대료', 분쟁조정 1위는 '권리금'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4.3%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했으며, 임차인 대부분은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상생 관계보다는 갑을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기 위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연평균 1만 건으로 하루 평균 27.7건에 해당하며, 매년 평균 12.3%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이전인 2014년 대비 83.5%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