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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시 임대차계약기간은

굿비즈 LE 2024. 10. 10. 16:05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계약 갱신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계약 조건: 보증금, 차임 등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2.계약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3.임차인의 해지 권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4.임대인의 해지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④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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