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보유자와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소형 신축주택 및 미분양 주택 혜택
202년1월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입니다.
③ 미혼 자녀의 독립세대 판정 기준의 명확화
30세 이하 미혼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달리하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일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양도일로부터 직전 12개월간의 고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주택 정의 명확화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① 1세대 1주택
1세대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약 합니다.
② 일시적 2 주택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형 신축주택 및 미분양 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장기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⑤ 공공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공공사업용 토지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조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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