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업 전체를 양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특약을 작성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