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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이란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받게 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제3채무자(임대차보증금 등)를 알아낸다면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1. 용어의 이해 1) 압류명령압류명령이란 체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월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금전채권의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