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받게 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제3채무자(임대차보증금 등)를 알아낸다면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1. 용어의 이해 1) 압류명령압류명령이란 체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