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받게 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제3채무자(임대차보증금 등)를 알아낸다면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1. 용어의 이해
1) 압류명령
압류명령이란 체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압류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압류 이후의 후속절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켜야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은 따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은 「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압류와 전부명령」의 형태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추심권을 압류 채권자에게 부여해, 그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신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의 권리중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신 변제 받음으로써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독점적 회수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전부명령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압류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얻은 후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압류하고, 전부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무자의 채권을 전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중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신 변제 받음으로써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만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없는 경우,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1) 다른 압류명령 등과의 경합여부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은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민집 229⑤).
2)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생기나(민집 229④, 227③), 전부명령의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집 229⑦).
3) 효력이 미치는 범위
추심명령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그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나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초과해 미치지 않습니다.
4) 피압류채권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이전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전부명령의 경우는 그 효력이 발생하면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5) 집행채권자의 피압류채권 추심의무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권을 적시에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때는 집행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민집 239),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채권자에게 그러한 책임이 없습니다.
6) 집행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하고(민집 240①) 집행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채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7) 법원에 대한 피압류채권 추심신고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민집 236①),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했어도 이를 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8)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민집 247①ⅱ),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합니다(민집 247②).
9)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해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나,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부채권자가 전부채권의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전부채권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민집 231).
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장·단점
1) 추심명령의 장·단점
추심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추심을 포기하고 집행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가 있으면 그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밖에 추심명령의 장점으로는 피압류채권에 관해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은 후에도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①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점 ②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전부명령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되면 집행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전부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다시 집행채무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밖에 전부명령의 장점으로는 ① 전부채권자가 전부채권의 추심을 했어도 이를 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점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① 피압류채권에 관해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은 후에는 할 수 없는 점 ② 효력이 발생하면 전부채권자가 전부채권의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전부채권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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