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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월세 받으면, 이제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 신고는 필수

정부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의 모든 소유자들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첫해인 만큼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는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해 수입 금액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정부인만큼 허언은 아닐 듯) 특히 올해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 첫해인 만큼 그동안 비과세였던 2주택 이상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무조건)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 금액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Ⅰ.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할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