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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강회되는 1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요건

2021년부터는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두 채의 집 가운데한 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한 채의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개정 내용) 지금까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단.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9억을 뺀 매도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 2017.8.2 이전에 구매한 주택은 2년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201..

허위 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불이익 및 과태료 부과

최근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업, 다운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양도가액을 낮추려고 하거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0년 이내에 드러나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라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하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모두 처벌됩니다. 매도인은 `양도 소득세 신고 불성실'로 탈루액의 40%가 가산되고,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매수인은 취득세가 추가 추징되고, 탈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실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