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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3년) 지난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월세) 채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된 차임을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꺼번에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지금과 같은 관행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하는 임대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에게 인기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공장시설로 분류되지만, 임대차 계약은 상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 적용을 받으면, 최대 10년간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받게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제한,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