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한 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래의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법원에서 지급하는 소액배당 외에 달리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이 필수입니다. Q&A Q] 2013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