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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번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②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③ 목재, 종이, 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④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⑤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철강 24] 제1차 금속산업 ..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혜택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 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장 전용 복합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

카테고리 없음 2020.04.09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① 제조업,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