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임은 상가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상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점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매수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남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입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