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권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되어있지 모른 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의 채권자가 주택이 양도된 것을 알고 양수인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시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