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매매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납부 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주지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독촉하는 ‘양도소득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