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3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방법 실무기준

개정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실무기준 수준의 내용이라서 실제 권리금 감정평가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실무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협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고시]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 개정안 4 권리금의 감정평가 4.1 정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상가 권리금의 종류 및 권리금 산정 방법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액을 산정하려면, 상가 권리금의 구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대략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권리금 산정의 방식으로는 영업시설 등의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원가법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처·신용 등의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우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1.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특정 상권에서 상가가 부족한 경우 많이 형성되며, 바닥권리금은 특정 상가의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상가가 신축되면 임대인이 ..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어도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증여란?당사자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매매라고 하면 매매계약을 지칭하듯 증여라고 하면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 증여도 계약이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 원칙상 민법 제186조의 적용을 받고 등기해야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증여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이라는 점 때문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증여계약 후에도 임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555조). 하지만 「일정한 상황」에서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버렸거나, 아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