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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소액으로 진행하는 약속 이행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측이 물어야 하는 해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전체 매매 대금에 대한 계약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 또는 매매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단지 매물을 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급한 경우에도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만 급..

부동산 가계약 법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이 대개 거래 대금의 10%로 정해지는데 비해, 가계약금은 3~5% 정도로 계약금보다 적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이후 본 계약까지 이어져,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가계약(假契約)의 법적 성격 가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