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 4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최근 주택 입주물량이 넘쳐나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갭투자자가 사들인 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전세기간 만료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매년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입주 호제를 맞은 광교 법조타운 상가 임대 소식

오늘 포스팅은 2019년 입주 호재를 맞은 광교 법조타운 상가 임대 소식입니다. 이제 3월이면 경기 지역 처음으로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광교에 들어서게 됩니다. 수원고법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법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법입니다. 전국 최대 기초 자치단체인 수원시는 고법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됐습니다. 고법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되며,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법(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수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으로 출퇴근하는 기관 직원만 2천여 명에 달하며, 민원까지 합하면 엄청난 인원이 광교 법조타운을 방문할 것으로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대폭 강화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 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비과세가 허용됩..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과세적용 방법

2019년 1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올해까지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들 상당수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종합과세)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소형 주택의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3주택 이상 전세 소득자의 경우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둘 때의 이자 상당액을 활용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이를 임대 소득으로 파악합니다. 다만 시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