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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가 사실혼 관계을 유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나머지 주택을 맡겨두는 형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지자,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중 1가구를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선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사실혼 배우자를 1가구 1주택 개념에 포함해 과세 회피를 막을 방침입니다. 결혼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에 있어 혼인신고를 함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과세 기준-임대주택 등록할 때

2018년 정부의 가장 강력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은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부과를 적용한다는 대책이었습니다(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거래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9.13 대책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20%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9.13대책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등 세제 감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됩니다.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 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2019년에는 많은 부동산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1월)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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