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나머지 주택을 맡겨두는 형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지자,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중 1가구를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선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사실혼 배우자를 1가구 1주택 개념에 포함해 과세 회피를 막을 방침입니다.
결혼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에 있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아닌 실질적 요건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혼인 신고를 통 한 명시적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혼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혼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한 경우는 물론,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 판례 >
<사건 개요>원고는 1987.9.25. 김 B와 혼인하였다가 2008.1.11.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2003.5.21. 서울 00구 00동 000-0 000아파트 0동 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직후인 2008.9.8. 서울특별시의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할 종로세무서장( 이하 '피고'라 한다)은 원고와 김 B이 2008.1.11.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김 B이 서울 시내에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12.3. 원고에 대하여 종과 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8,763,7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660,680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50,293,113원, 농어촌특별세 3,836,905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김 00)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김 00) 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지금까지의 국세청 법 해석과 적용, 조세심판원의 법 해석,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법 해석과 다른 판결로서 앞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다주택자들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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