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 전세가 하락 현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가 빠지지 않아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소송을 통할 경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합니다.
※ 내용 증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②임대차 목적물 반환 날짜
③임대차 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
⑤임대차보증금이 반환이 안될 경우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신청)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며 이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 증명 및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 신청을 하는데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안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매 신청 및 강제 집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입대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통해 최우선 변제권(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 경우만 해당됨) 및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6)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한 소송비용 청구
임대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전부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우편
또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한 후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사 날짜 이후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및 지급 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입증은 임대인의 인도확인서, 이사업체 계약서, 이사 후 사진 등이 있으면 됩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요 시간
주택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소송 도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장의 송달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기일의 지정에 있어서도 법원은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 되도록 제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며, 변론 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이 밖에도 증거조사와 판결에 관한 특례 규정들을 통해 소송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1조의 2).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끝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소송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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