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수, 보유, 거주 등에 따라 내야 하는 양도세가 천차만별입니다. 만일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라면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에 대한 요건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로 11년 전 6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않았기 때문에 기본세율에 의해 양도세가 없습니다.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 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현행 고가의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았지만, 9.13부동산대책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받습니다.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율
② 양도소득세율 조건표
『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는 』
앞에서 내용에서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이 얼마이든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9억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9.13 부동산대책에서 고가주택의 경우 2 이상 보유→거주로 요건이 변경되었음)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구하려면 과세표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x(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
예로 1세대 1주택자가 11년 전에 9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2년 이상 거주했음)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5435만 원입니다.(위 계산식 참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837만 원으로 소득세율 6%를 적용받아 양도세 50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9.13부동산 대책 이후 달아진 점 』
10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꾼으로 간주돼 현재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7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A 씨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10년 전 서울에 10억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세를 주다가, 최근에 목돈이 필요해 20억 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양도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①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했을 경우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은 8억 3000만 원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80%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 6350만 원으로 소득세율 38%를 적용받아 6213만 원으로 누진공제액 1940만 원을 제하면 양도세 4273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② 거주 요건 2년을 못 채웠을 경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15년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경우 양도차익 8억 3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억 7850만 원으로 소득세율 42%를 적용받아 2억 4297만 원으로 누진공제액 3540만 원을 제하면 양도세 2억 75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굿비즈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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