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친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 방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향후 10년(8년으로 변경 예정) 동안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또한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과세 적용 배제는 임대 사업자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6~42%)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네 가지 혜택은 전용면적과 기준 시가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 정부의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안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10년 동안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임대주택 등록자는 70%, 미등록자는 5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때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60%, 미등록자는 50%로 축소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8년 임대 시 70%를 일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임대 소득 과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율을 뺀 금액에 일정 세율(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14%)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그 외 변경된 부동산 세법 개정안 』
소득세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를 현재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이 300%에서 20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로 강화하는 안이 유지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 2개 구간만 있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거주 2주택자가 주택 가운데 1채를 매각하고, 대신 농어촌 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10% 포인트 가산 규정을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2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 이하이고 농어촌주택이 기준 시가 2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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