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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굿비즈 LE 2018. 11. 27. 12: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이 8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고,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거부 및 초과 임대료 반환 청구권 도입


또한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


※ 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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