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법규 및 세금

가족간 거래, 상속세·증여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굿비즈 LE 2018. 7. 17. 15:11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족간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선 상속·증여 등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중 74%가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이나 땅에 묶여 있는 재산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죠.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증여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 상속·증여 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 가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










2. 사전 증여로 재산을 분산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의 재산 변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 시점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세금이 없게 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세가 부과될 재산을 증여 등의 행위로 분산시키면 상속세를 없앨 수도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전 재산 분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함


☆ 상속

당해 상속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함.


즉 증여나 상속 모두 10년 안의 것은 모두 합하여 과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특성상 사전에 분산된 재산들이 합해져서 과세되면 당연히 세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나 그게 그거 인것 같지만 가만히 구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당연히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 손자, 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져 크게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전증여를 위한 5가지 원칙







3.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




상속세 과세 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


※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증여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 상속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의 재산에 대새서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달리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국내 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납세의무 범위가 결정되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했다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기준이 됩니다.


예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주로 외국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됩니다.






4. 납세의무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담이 커서 때로는 납부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럴때 법에서는 상속인끼리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나 증여자가 관련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의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10년이 넘으면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10년 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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