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이야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해와 계산 방식

굿비즈 LE 2018. 7. 13. 11:57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기키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DSR이 100%에 달한다는 것은 1년간 갚아야 할 부채와 버는 소득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담대는 이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DSR 시행의 주된 목적입니다.






1. 제도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은?



3월 26일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기타대출 증가율보다 3.7%포인트 낮은 5.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계대출의 40%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중에서도 실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40%정도이고 나머지는 생계형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등으로 생활비, 사업자금 등을 대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이후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타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에 공식 도입하게다는 입장입니다.






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란?


DSR 이란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대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산정해 대출자의 상환 가능성을 따져봤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을 모두 채무로 따져 DSR이 100%를 넘으면 분기별로 상환능력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5대 시중 은행은 '고(高) DSR'의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1.5배 또는 2배를 넘어설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취약차주들의 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23일부터는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10월부터는 저축은행 등에 추가 적용됩니다.






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방식




예를 들어 한 해 소득이 5000만 원인 A 씨가 연 4.0%의 금리로 5,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면, 1년 동안 내야 할 이자 200만 원(5,000만 원×0.04)과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 500만 원(5,000만 원÷10(10년 만기))을 합한 7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DSR은 14%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A 씨가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금, 각종 카드론 등의 "원리금"을 합쳐 연 상환해야 할 금액이 모두 5000만 원일 경우, 연소득과 같아져 DSR은 100%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들은 DSR이 100%이 되는 지점부터 「고 DSR」 대상으로 분류해 각종 대출에서 금액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해 이자 부담액만 합산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 차주 채무조정 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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