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부동산 법규 및 세금 (118)
부동산 임대관리 ㅣ굿비즈PMS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족간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선 상속·증여 등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중 74%가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이나 땅에 묶여 있는 재산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죠.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증여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그 전에 부동산 상속·증여 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 가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 2. 사전 증여로 재산을 분산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의 재..
임차인은 주택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권리 보다 앞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제3자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매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전세권의 경우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1.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될까? Q] A 씨는 B 씨와 전세권설정 계약을 맺고 B 씨 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
새로 입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미등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럴때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즉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 전세권,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 등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한 다음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전세권) ② 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임대차) ③ 반전세 또는 월세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임대차) ④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과 임대차 법률상 의미 ①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
새정부 들어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논의되었으나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방안 그대로 2년 유예가 검토되고 있으며 여당 핵심 관계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난해 이미 2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는 가장 큰이유는 조세 반발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를 구입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약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하지만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라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 있고 업무 용도로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등록 등록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요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자칫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집주인의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셋값을 합쳐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포함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고려한다.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일단 비용 면에서는 확정일자가 낫다. 이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하면 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확정일자보다 무조건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어떤 경우 오히려 확정..
요즘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칫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주인의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셋값을 합쳐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는 안전장치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