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계약 갱신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계약 조건: 보증금, 차임 등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2.계약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3.임차인의 해지 권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4.임대인의 해지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