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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치권 인정받지 못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을 영업목적에 맞게 비용을 들여 수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필요비나 유익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여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물건을 개조하거나 변조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일 전에 원상복구 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원상회복 한다는 약정을 했을 경우 임차인 지출한 각종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을까요?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조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상가 및 업무용 부동산 경매 시 인테리어 공사비 유치권으로 인정될까?

최근 경매시장에서 업무 및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경기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경매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매시장은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경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매에 성공하려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만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권리 분석이란 부동산 환가 절차(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구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낙찰되면 모든 등기가 소멸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예컨대 유치권, 선순위지상권, 가처분, 가등기를 말합니다. 특히 지상권과 유치권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