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을 영업목적에 맞게 비용을 들여 수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필요비나 유익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