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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이 상가를 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1년에 서너 번씩 사람이 바뀌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상가 임대시장에서 전대차 계약은 일반적 거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렇지만 임차권의 전대 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

광교사무실 매매 및 임대 안내, 중심업무지구 내 오피스 빌딩

매매 및 임대 물건은 광교중심업무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 빌딩 사무실입니다. 광교중앙역과 인접해 있으며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 의회, 교육청, 주거복합 업무시설 등), 수원컨벤션센터, 백화점, 호텔 등 핵심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광교중심업무지구(CBDㆍcentral business district)'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07-4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광교 신도시 전체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360만 1000㎡(108만 9000여 평) 규모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총 사업비가 10조 원 이상 소요되는 광교 핵심지역입니다. 광교 신도시가 완성기를 지나 활성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는 곳입니다.     임대 사무실들은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탁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