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동안 제공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등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양도세 감면 혜택 조건(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세제 혜택이 상당해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 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장기임대의 경우 9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물건지 세무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