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법규 및 세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유의 사항 안내

굿비즈 LE 2020. 2. 29. 12:56


주택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동안 제공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등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양도세 감면 혜택 조건(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세제 혜택이 상당해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 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장기임대의 경우 9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물건지 세무서에 가서 2개월 이내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다시 시·군·구청 주택과(물건지)에서 가서 취득세 감면 신청과 함께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이 명기된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1. 등록 기준


1) 건설임대주택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소유권 보존등기 전인 경우)

※민간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다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매입 임대주택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3) 다가구주택의 경우 : 주택 부분 전체 등록하되 본인 거주 시 거주 호수 제외 등록




2. 구비서류


1)건설임대주택

① 신분증  ② 건축허가서  ③ 세대별 면적표


2)매입 임대주택

① 신분증  ②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다가구주택 : 세대별 면적표


3)기타

   - 2인 이상이 건설(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

   - 대리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3. 신청기관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자치구의 구청)← 임대주택 물건지가 아닌 본인 거주지

※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소재지




4.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 기간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4년 또는 8년 (기간 내 매각·폐업·본인거주 불가)이며, 임대의무기간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기(4년) 또는 장기일반(8년)]

※ `15.12.28.이전에 등록된 경우 5년

※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등록말소(폐업)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부과






주택임대사업자 유의 사항


1.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1) 양도 신고 후 매각 

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에 종전 임대사업자의 모든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 명시

②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후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허가 후 매각 

①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경우

※ 제출서류 :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또는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등(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 확인) 최근 12개월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 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 신고


임대주택 등록한 사항을 변경(사업자 주소지,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거주지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전입지에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 위반 시 1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말 소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2. 임대차 계약 신고


① 임대주택에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물건지(임대주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② 오피스텔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출

③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④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등록 이후 최초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

※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이후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백만원 ~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임대조건(변경)신고 포함)




"렌트홈" 이용한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 렌트홈 (http://www.renthome.go.kr)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첨부 (스마트폰 근접촬영)

☞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출” 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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