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200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 들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9·13 대책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앴고,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1세대1주택)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