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일까?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위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비록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