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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 종류에서 "판매시설"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3조의 4 관련)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호 가목」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 속에 꼭! 필요한 필수업종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큰 규모 업종으로 취미생활, 편의생활 등의 유용한 시설을 말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①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